연평균 2천 건 이상 발생... 폭행, 상해, 협박, 방화순 5년간 9천 건 이상

특히 여자 치과의사들의  환자폭행에 대한 공포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한다.
특히 여자 치과의사들의  환자폭행에 대한 공포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한다.

최근 경기도 양평 치과의사 피습사건과 서울시 소재 여성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폭력이 지속돼 왔다. 
지난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사건이 9,600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원이(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폭행과  방화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내용별로 살펴보면, 폭행이  7,037건(73.1%) 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상해 1,888건(19.6%)와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으로 나타났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료 경찰청
자료 경찰청

한편,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753명(28.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94명(26.6%) 순이었다. 즉, 40~50대 중년층 피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을 추가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응급실 내 주취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근절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다.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치협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예방 매뉴얼과 대응 매뉴얼을 포스터로 제작했다. 포스터에는 먼저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이외에 신현영 의원 등 15인은 지난 9월 7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의원은 의료인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여서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치과의사 폭행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인식도 변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과 달리 치과의사나 의사에 대한 환자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다. 

특히 치과에서의 시술이나 상담과정 진료과정에서의 불만 환자가 결국에는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응대와 불만 고객응대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의 안전을 위한 메뉴얼과  비상시 연락할수 있는 준비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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