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 전혜숙‧신동근 의원 면담...자율징계권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역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3월 30일 오전 국회를 찾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달아 방문,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향배와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의 핵심 내용을 주제로 환담하며, 대안 및 해법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현재 치과계 및 의료계는 성범죄 등 6대 강력 범죄에 대해 면허 정지를 하는 부분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안은 금고 이상 형이면 무조건 자격정지가 되는 법이고, 또 형이 종료되고 나서 2년에서 5년, 10년까지 면허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로서는 대단히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최근 부적절한 과잉 마케팅을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로 인해 유발되는 불쾌감과 국민들의 혼란에 대해 협회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적인 진료 등 부적절한 처신을 자정할 수 있고 국민구강 보건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징계권은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전혜숙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박태근 협회장의 현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대안 제시 및 보완할 지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언을 건넸다.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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