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역 이익 대변하는 간호법안 재의요구 ‘환영’...간호법은 부당한 법률안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늘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윤 대통령 거부권 무응답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에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면허 취소사유를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로 면허 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치협과 13보건보지의료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큰 성범죄와 강력 범죄까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성명서에는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며, 법안 처리가 마무리 될 때 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을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오늘) 개최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성명서에는 간호법은 부당한 법률안이라고 못박았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됐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각 조항들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상충되는 ‘지역사회’와 같은 내용은 국민의 건강 보호나 간호사 처우 개선과는 무관하게 간호 직역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간호법은 의료인에 대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