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료분쟁 평균 조정 신청금액 1천 8백만 원...조정 신청은 보철이 가장 많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 데이터로 조정 신청, 조정 개시, 조정·중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지난 5년간 치과 평균 조정신청 금액을 보면 2018년에는 1천 8백 326만 원이었으며 2019년에는 1천 6백 808만 원, 2020년에는 1천 9백 722만 원이었다. 2021년에는 1천7백 747만 원, 2022년에는 2천 5백 25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7백 2십여 만 원이 올라갔다. 신청 건수중 보철이 88건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임플란트(71건), 발치(35건), 교정(14건), 의치(12건), 기타 (11건), 처치(4건), 진단 (1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12,186건을 조정 신청했으며, ’22년은 2,051건을 신청해 ’21년 2,169건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사건의 64.2%가 조정절차가 개시됐으며, ’22년 조정 개시율은 68.3%로 ’21년 66.0% 대비 2.3%p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조정 성공률은 64.6%이며, ’22년 조정 성공률은 72.9%로 ’21년 66.0% 대비 6.9%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결과 증상 악화(34.0%), 진단 지연(8.4%), 장기 손상(6.7%), 신경 손상(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9억 원으로 평균 성립금액은 1,066만 원으로 나타났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2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