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지난 달 29일 전체회의서 ‘지역보건법 개정안' 의결..한의사 간호사도 포함

국회방송화면 캡쳐
국회방송화면 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의사가 아닌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도 보건소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를 보건소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현 지역보건법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되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 보건소장 임명이 어려울 때 의사 외 다른 보건 관련 전문가 임용도 가능해진다.

복지위는 이 외에도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환기시설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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