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가격표시 광고 제동

가격표시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격표시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플란트 39만 원!. 지하철이나 버스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료비 가격 표시 광고. 이런 광고를 하는 주변치과는 더욱 힘들어진다. 사회 악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기준이 없어 가격표시 광고는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다. 
이러한 현행법상 금지 기준이 모호한 의료 광고진료비 표시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비급여 진료비 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여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를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원천 금지‧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 민주당의 김정호, 김윤덕, 최혜영, 권칠승, 허종식, 홍영표, 이원욱, 김상희, 안호영 의원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