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현행 의료법에 분만 등 소아 의료사고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까지 확대해,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분쟁법 제46조1항의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대형병원조차 소아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가 ‘의료사고’ 부담 때문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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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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