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1인 1개소법 지키기 위한 탄원서 발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가 최근 1인1개소법을 지키기 위한 탄원서를 발표했다.
경기지부는 탄원서에서 ‘영리추구를 위한 의료 자본가의 기본권 보호보다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의료법 제33조 8항은 명백한 합헌’이라는 제목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담았다.
경기지부는 또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1인1개소 원칙을 강화해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장치”라며 “헌법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의료 자본가가 의료 자원을 독점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이 법률로 인해 보호되는 전체 국민의 공익을 비교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은 그 어떤 개인의 기본권보다 우선돼야 하며,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며, 인간의 생명과도 연관된 것으로 침해 돼서는 안 된다”며 탄원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기지부는 송년회와 신년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필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키워드
#N
강민 기자
km@seminarbiz.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