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1인 1개소법 지키기 위한 탄원서 발표

▲ 정진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가 최근 1인1개소법을 지키기 위한 탄원서를 발표했다.

경기지부는 탄원서에서 ‘영리추구를 위한 의료 자본가의 기본권 보호보다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의료법 제33조 8항은 명백한 합헌’이라는 제목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담았다.

경기지부는 또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1인1개소 원칙을 강화해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장치”라며 “헌법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의료 자본가가 의료 자원을 독점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이 법률로 인해 보호되는 전체 국민의 공익을 비교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은 그 어떤 개인의 기본권보다 우선돼야 하며,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며, 인간의 생명과도 연관된 것으로 침해 돼서는 안 된다”며 탄원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기지부는 송년회와 신년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필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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