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면허신고율 94%, ‘보수교육평가단’ 설치·보수교육 관리 감독

보건복지부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면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29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질 관리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의사 면허신고율 91%, 치과의사 94%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더해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협회는 세부적으로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시(3년마다)에서 매년마다 점검토록 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며,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엄격히 한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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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dentalnews1@dentalnews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