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병원마다 천차만별 … 환자들 볼멘소리
덧니가 심각한 이모(25)씨는 서울 종로구의 C치과에서 교정을 권유받았다. C치과는 이씨에게 초기비용과 더불어 매월 5만원씩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가 치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C치과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7만원으로 올렸다. 이씨는 “이미 C병원에서 엑스선 촬영과 교정기 제작 등 초기비용으로 300만원을 넘게냈는데 월 진료비가 올라버렸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어려워 마지못해 다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탈모나 치아교정처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의 기준을 병원들이 제멋대로 정하고 있다. 정작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 기준을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7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을비급여 진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탈모나 코골이, 치아교정, 예방검사 항목 등이 포함된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환자들이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진료비를 사전에 파악하고 방문하기란 쉽지않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제도 개선의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타당성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은 고민한다”면서도 “병원마다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적정기준을 정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M 원장은 “급여가 아닌 비급여를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것은 비급여라는 개념에 맞지 않다”며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더라도, 현재로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들의 알권리를 언제까지 차단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