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증가, 판매질서 유지 기준 마련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이용식)가지난달 26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2차 의료기기유통품질관리 기준(GSP)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교육은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돼 올해말 경과조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GSP의 이해를 돕고,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전하기 위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약 8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2차교육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주무관이 초청돼 의료기기유통품질관리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GSP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판매업체도 최근 5년간 연평균 9.6% 늘었으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일부 규제만 있을뿐 보관소 시설 설비, 판매내역 기록, 보존, 교육의무 등 유통 의료기기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GSP 실시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업체는 △시설 및 설비기준 △관리책임자 △품질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문서기록관리 △종사자 자체교육 등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식약처는 GSP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연간 24시간자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료기기 입고시 구입신청서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입고된 물품의 거래처, 품명, 수량,규격 등이 정확히 조회 가능해야 한다.
출고시에도 공급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중고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관끼리의 매매는 불가하며, 유통 및 판매시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필증을 부착 후 출고토록 했다.
치산협 관계자는 “2시간 동안 진행되는이번 GSP 교육은 연간 의무이수 교육시간을 대체한다”면서 “12월에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치산협(02-754-5921)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