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만들었다’

지난 15일 치협은 치과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매체는 대중에게 대량의 정보를 집단적으로 일시에 전달할 수 있어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언론 매스컴을 통한 일부 의료인들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쇼닥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었다. 이에 치협이 적극 나섰다.

치협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전문가인 치과의사들이 대중에게 올바른 구강건강 관련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국민의 구강건강에 기여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덧붙여, “최근 일부 치과의사들이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임상 학술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상품을 추천하고, 출연자본인이 운영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치과의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에 대해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치과계 스스로 자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청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있는 내용을 다룰 것, △치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 행위를 전달하지 말 것, △자료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설명을 할 때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할 것, △특정 상품을 언급하지 말 것, △ 치과의사 본인이나 본인이 운영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말 것, △특정 상품과 관련된 홈쇼핑 방송 등광고 관련 방송매체에 출연을 자제할 것, △방송 출연 과정에서 방송의 목적, 내용 등을신중하게 고려하여 전문가의 품위를 유지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채 홍보이사는 “가이드라인은 회원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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