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1개소… 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등 적발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사법처리를 진행했다고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5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올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 중 61개소에서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해 수사를 의뢰한결과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하지만 허위 조합원을 구성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인가받아 요양급여비를 챙기는 등의 사무장병원으로의 운영이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의 비의료인(사무장)및 의료인(개설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이 이뤄지며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하면 해당 면허는 취소된다.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61개소에 대해선 그 동안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은 의원이 31개소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9곳, 요양병원 7곳, 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이 각 2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동단속 추진 결과, 작년 대비 올해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153개소에서 83개소로 45% 감소했다. 폐업기관 수는 90개소에서 136개소로 51%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에 단속을 철저히 진행, 의료기관 공공성 제고와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생협 인가기준 강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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