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 심의 대기 중․6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교통수단 내부광고 사전심의대상 포함도

 

스케일링 1만원, 임플란트 80만원 등 유사영리기관들이 홈페이지나 전단지, 교통수단 내 광고 등을 통해 단골로 써먹던 ‘비급여 할인’ 의료광고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철퇴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급여 가격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비급여항목 가격할인 광고 금지 ▲교통수단 내부광고 사전심의대상 포함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5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애초 법안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먼저, 금지된 의료광고를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56조2항에 11호를 신설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유인하는 광고’도 ‘금지 의료광고’에 포함토록 했다.

참고로 2007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의료법이 개정돼, 현행은 의료법에 명시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된 의료광고는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비교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 비방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 시술행위 노출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광고 ▲객관적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 포함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0가지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57조1항 제2호에 ‘다만, 교통수단인 경우에는 그 내부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렇듯 교통수단 내부광고 사전심의와 비급여 가격할인에 대한 금지가 국회를 통과하면 무분별한 치과의료광고의 폐단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도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과정을 보면 한 법안이 관련위원회를 통과하면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있는 법안이 아닌 이상 국회통과 가능성을 적게는 80%, 많게는 90% 이상으로 까지 보기 때문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