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부분의치 소송사건
비교적 최근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어 진행된 사건이다.
사건의 요지는, 하악에 부분 의치를 했는데 너무 불편해서 제대로 먹기가 어렵고, 지대치로 쓰였던 잔존 치아가 흔들린다는 것이었다.
의치를 하신 분은 할아버지인데, 몸이 불편하셔서 할머니가 대신 접수를 하고 중재원에 나오셨다. 병원 측에서도 공동원장님 두 분이 다 나오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다.
할머니는 그동안 몇 차례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중재원에 나오셔서도 기세가 등등하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하여 틀니를 잘 못 쓰게 됐고, 딱딱한 음식을 못 먹으며, 이를 빠지게 만들어 놓았으니 500만원을 물어내라는 것이었다.
감정부에서 작성한 감정서에는 그간의 치료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었고, 치료 술식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었다.
조정부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 보고서에도 위자료를 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들어 있었다.
진료 기록부부터 양측이 낸 의견서를 모두 꼼꼼하게 검토해 보아도 의료 과실을 발견할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할머니에게 조정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차근차근 진료에 잘못이 없음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지 마시기를 당부드렸다. 또한 할아버지에게는 주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챙겨 드리라고 말씀드렸다.
처음에는 씨도 먹히지 않았다. 계속 큰 소리로 돈을 내 놓으라고 하셨고, 병원 측에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성적으로는 내용을 다 이해하신 것이 눈에는 보였으나, 감성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계셨다.
딱딱한 음식 먹기가 힘든 것에 대해서는 어는 정도 수긍을 하시게 되었으나, 잔존 치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마지막까지 인정을 안 하셨다. 첨부된 엑스레이 필름을 다 보여드리고 계속 쉬운 말로 설명을 인내심을 가지고 해 드렸다.
다행히 결국은 조정 위원들의 설득에 모든 걸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병원 측에 돈이나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며, 병원에 가서 큰 소리도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절차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할머니가 마지막 한 말씀을 하셨다. “이 놈의 영감 앞으로 밥하고 물하고 간장만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