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과의사신문 허위기사 판결
"치과의사신문, 최 협회장에 500만원 손해배상및 정정보도 해야"

최남섭 회장이 룡플란트인수 건과 무관함이 법원 판결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 민사부는 지난 21일 ‘예전 최남섭 치과가 룡플란트로 인수됐다’는 허위기사를 보도한 치과의사신문에 정정보도 및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 최남섭 치과의 진료기록이 룡플란트 치과에 인수되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인 점 , △최남섭 치과가 양수 양도계약의 체결로써 L원장에게 최남섭 치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 양도한 L 원장이 최남섭 치과를 어떻게 운영하고 처분하는지는 최남섭 회장과 무관한 점, △전화번호가 같다는 것만으로 최남섭 치과가 룡플란트 치과에 인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치과의사신문의 기사를 허위기사로 판결했다.
법원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치과의사신문은 허위 사실을 보도했으며, 그로 인해 ‘최남섭회장(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했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위보도사실을 치과의사신문(피고)이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치과의사신문의 허위기사가 불법네트워크 척결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모토로 당선된 최남섭 회장의 심장부에 정복의 깃발을 꽂는 것과 다름이 없는 악의적인 보도임을 밝히고 , 최남섭회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표현까지 그대로 게재한 점과 최남섭 치과가 룡플란트 치과에 인수되었지만, 최남섭회장이 직접 룡플란트 치과에 양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최남 섭회장의 결백을 밝혀줬다. 덧붙여 이러한 허위기사의 게재 경위, 내용, 보도 형식, 표현 방법, 허위 부분 대상 기사가 차지하는 정도 및 원고(최남섭)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으로서 입었을 정신적 피해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은 500만 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치과의사신문은 지면 1면과 3면, 홈페이지 뉴스면에 각각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전 보도한 기사의 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 동일 배경색으로 보도를 해야 한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협회장은 치과의사신문이 4월20일자로 ‘예전 최남섭 치과 전화번호와 룡플란트 전화번호가 같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명백한 허위 왜곡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5월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치과의사신문은 4월20일자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최남섭 치과 자리에 룡플란트가 문을 연다’ 라고 인용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남섭 치과, 룡플란트에 인수되다’, △‘차트마저도 인수된 상황이므로 최남섭 치과의 환자들은 고스란히 룡플란트의 환자가 되게 되었다.’, △‘정황상 이것은 명백히 중간에 이용현 원장이라는 룡플란트쪽 사람을 이용해서 명의세탁의 과정을 아주 단기간 거친 후 룡플란트가 인수한 것이다.’고 허위보도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및 사과표명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치과의사신문이 거부했고,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관, 이번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오랜 기간 동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 회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도 많이 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당연한 것이며, 처음 보도를 접했을 때 협회장을 비난하고 협회 회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꾸며냈다는 의구심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추측성 보도 또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는 악의적인 허위보도는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면서 “임기 동안 언론의 횡포에 대해서는 꼭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도 지난 6월8일 창간호 2면 3면 특별인터뷰를 통해 최남섭 회장의 결백을 기사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