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시험 가이드라인, 심평원 홈페이지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아미백 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외품 치아미백제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치아미백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자 및 제조사 등이 치아 미백제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치아미백제 효력시험법의 일반 시험요건, △시험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판정기준 등이다.현재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치아미백 제품은 21개사 37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치아미백 제품을 개발하고 허가‧심사 자료의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품개발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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