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등 의약인단체 공동 탄원서 ‘제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남섭)가 1인1개소 법과 관련 최근  치협의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마치 1인 시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양 호도하며 치협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맹비난을 서슴치 않으면서 사수의지가 없다는 일부의견에 대해 치협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치협은 유디가 기소될 때까지는 1인 시위에 앞서 법률적인 접근만이 필요할 때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으며, 자칫 치협이 주도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디치과 수사를 중단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1인 시위에 나설 수 없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와 관련, 사전에 법률자문단과 상의한 결과, 역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자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치협이 이렇듯이 1인 시위보다 유디치과 기소에 전념한 결과, 검찰의 정식 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치협은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들이 유디치과가 아닌 의과의 의료기관들이 한 것이어서 치협으로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치협 자체의 의견서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의약인 5개 단체 공동 의견서와 각 단체별 서명운동 등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덧붙여, 치협이 의약인단체장들에게 1인 시위 및 궐기대회를 요구했지만, 모든 단체들은 실효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치협은 “지금까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회원들에게는 진심으로 그 충정을 이해하고 감사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와 관련한 1인 1개 소법 사수에 대해서 치협은 법률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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