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료체계 왜곡 우리나라 의료법 벗어나 영리추구 불 보듯 뻔해

▲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토요청 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결정과 관련,‘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터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은 설립 요건이 충족된 상태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성형과 건강검진만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에서 진료 받는 내국인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 의료인 및 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녹지국제병원에서 내국인 진료에 따른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내 다른 의료기관들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주도내 설립된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우려했다.

녹지국제병원과 같이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은 우리나라의 의료법이나 건강보험체계를 벗어나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될 것이며,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환자가 가장 최초 접촉하는 일차 의료기관의 존립 붕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처럼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를 벗어난 진료를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의료상업화를 의료정책의 중심에 두고 한정된 건강보험재원 내에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기틀을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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