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점진 당일 진료비 환수처분 “하자 없다”…대법원, 반환청구 소송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제1민사부이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 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시, 건강검진 시 진찰행위와 진료 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시에서의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의 의미에 관해 논란이 존재해 왔으며, 공단의 진찰료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1월 24일 선고 2011두16025 판결에서 위 고시의 의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진료행위가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진찰 내용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연계돼 이뤄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도, 과연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진찰내용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연계돼 이루어진 진료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공단이 환수한 경우, 환수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허용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대법원은 “공단이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해 환수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 고시의 내용이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료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건강검진 과정에서 또는 건강검진과 함께 이뤄진 진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복지부  고시의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또한 “고시의 해석에 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도 건강검진 시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가 진료를 병행한 경우는 건강검진 시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진찰료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고 유권 해석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공단의 환수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청구를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했다는 점에 의미가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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