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이 ‘명확한 직종’ 만들어

▲ 홍옥녀 회장

사실상 방치되었던 간호조무사 직종이 의료법 통과로 제대로 양성하고 관리하여 활용하는 직종으로 거듭나고 간호사와 간병지원인력의 중간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간무협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지난 1일 대한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메시지를 발표했다.

지난 해에는 간호조무사 탄생 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간호조무사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의료법이 통과됐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금까지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을 수행해 왔으나 ‘간호보조’에서 ‘보조’가 빠지고 ‘환자의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의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하위 법령에서 인력배치 기준 등이 정해짐에 따라 신분보장하에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1999년 11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간호등급제가 시행되어 병동에서 내몰렸던 간호조무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 다시 병동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녀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에 준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법적 근거와 업무 등이 명확한 직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인과 같이 자격신고제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가 도입되어 질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의료직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협회는 올 한해 동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발전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한편으로는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한 간호인력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면허쟁취와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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