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적정진료 유도…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 막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5일(화) 2016년각 지원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공개하였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심사 상 관리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예고하여 집중 심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유도를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비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전 지원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총 5개며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치과 ConeBeam CT 등 3개 항목과 사회적·정책적 이슈인 △약제 다품목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의 장기처방 등 2개 항목이다.

기타 세부 항목들은 장기입원을 반복하는 등 심사 상, 문제가 있는 항목으로 지원별 특성에 따라 선정됐으며, 2016년 신규항목 등은 아래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선별집중 심사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심사기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탈·심사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별집중심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담당자 현황’을 참고하여 문의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의 각 지원장은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관련 기준에 대해 의약단체 및 병·의원에 안내·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전 예방적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및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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