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 행위는 종별 가산 적용되지 않아
매년 1월 2일 출근하면 수가가 달라져 있다. 사실, 처음 실장이 되었을 때는 ‘매년 물가가 올라가니, 나라에서 알아서 수가를 올려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교 다닐 때, 건강 보험학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 방식에 대해 배우면서 ‘진료 행위별 건강보험 수가’가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다.
2001년 상대가치 점수 제도가 도입되었고, 5년 주기로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후 1차 개편(2008~2012 단계적 적용), 2차 개편(2017.7~2020 단계적 적용)을 거쳐 3차 개편이 됐다.
3차 개편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개편에 돌입해 2023년 10월 10일에 최종 고시를 발표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다.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종별가산율이 15% 축소되고, 상대가치점수는 15% 인상됐다.
또한 나항의 검체검사, 영상검사나) 행위는 ’24년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치근단 촬영, 파노라마촬영, 교익촬영, Cone Beam CT 수가에 대해 종별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환산지수는 매년 전년도 5월 말에 그다음 해의 수가가 결정된다. 2024년 치과 요양급여 비용 인상률은 3.2%로 최종 96점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결정된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가 곱해지면 ‘행위수가’가 나온다. 예를 들면 초진에 차23 나.치석제거(전악)를 시행하면 2023년도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16,700이고, 올해(2024년)는 17,300원이 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는 것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임상 현장에서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통해 모두 적용이 되어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 매년 달라지는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_ 신인순 (인파워 병원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