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근로기준법 위반만 인정...투명교정 의학적 근거 없는 것 아니다

폐업전 투명치과전경
폐업전 투명치과전경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환자 9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투명치과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전 투명치과  A 원장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증받지 않은 교정장치 재료를 제조해 의료기기법 위반을 적용했다. 또한  일부 병원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명교정은 일반 장치교정과 달리 특수강화플라스틱 재질인 레진으로 제작된 틀을 이용한 시술로, 현재까지도 환자의 교정 부위 등에 따라 빈번하게 이뤄진다”며 “투명교정 시술 자체가 치의학계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식이라거나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원장은  투명교정을 적극 홍보해 환자를 유치한 것을 넘어 투명교정을 해선 안 되는 환자에게까지 의도적으로 치료를 지시하거나 강요해 기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시술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A 원장이 치과의사들에게 진료 방식을 지시했다거나 진료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의료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대표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원장에게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결코 피고인이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A 원장은  2013∼2018년 서울 강남구에서 투명교정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투명치과의원을 운영하며 환자 900여 명을 속여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치과교정학회는 투명치과의  투명교정 할인을 ‘허위·과장광고’로 규정하고 회원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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