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민사소송도 증가 추세 ... 감각이상, 오발치 순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한 환자가 사랑니 발치를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과의사에게 사랑니를 발치했다. 발치 이후, 그는 수차례 발치 부위의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식사 후 갑자기 발치 부위의 부종이 심해져, 다른 병원에 전원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악하의 농양과 구강저 봉와직염(루드비히 앙기나)을 진단받았다.
그 후 염증이 좌측 흉부까지 번져 괴사성 근막염에 따른 여러 차례의 절개와 배농술을 받았다. 치료기간 동안 항생제를 투여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퇴원했다. 현재 환자는 목 부위에 큰 흉터가 남아있다.
감염의 원인이 시술 상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나 관리 소홀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감염의 초기 단계에서는 감염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환자의 손해액의 35%로 제한했다. 환자가 청구한 8백여만 원에 대해 법원은 4백 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오발치와 관련된 민사소송도 있었다. 치과의사 B는 잘못된 사랑니를 발치하게 되는 실수를 저질렀다. 환자가 #38 사랑니 발치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는 실수로 #37을 발치했다. 이로 인해 환자는 B 및 해당 치과병원에 대해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1,400만 원의 배상을 지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 C는 환자의 #28 치아 발치를 계획했지만 실수로 #27 치아를 발치했다. 환자가 이를 항의하자, C는 잘못 발치한 #27 치아를 재식립해보고, 실패 하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환자는 다른 치과에서 #27 임플란트 식립과 골이식을 받은 후 1,25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보험사의 중재가 실패하자, C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환자는 1,75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C에게 1,000만 원의 배상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