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3개소...허위 청구 금액은 천 오백이상 3천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아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2일(화)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오는 10월 22일(화)부터 2025년 4월 21일(월)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517개소 (병원 13, 요양병원 14, 의원 254, 치과의원 45, 한방병원 11, 한의원 162, 약국 18)에 달한다.
거짓청구금액을 보면 1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이 10개소로 가장 많았다. 거짓 청구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곳도 2개소나 있었다. 거짓청구 비율은 1%이상 10%미만이 가장 많았고 거짓청구 사례로는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거짓청구하거나 의료행위 증량 청구 사례가 있었다. 이 두 경우 모두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