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당 수급액 114억 원 ... 신고인에 8억 1천 6백만 원 포상금 지급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 행위 감시의 눈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 장기요양급여 모두 114억 4천 1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포상금 8억1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당 최고 4천 7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하게 된다.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부당행위 신고 3천 647건이 접수됐고, 신고내용의 사실이 확인된 1천57건에 대한 포상금 43억1천100만 원이 결정됐다.
지난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건수 접수현황을 보면 총 821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실명은 516건이었으며 익명도 305건에 달했다. 신고건수는 2020년 418건에서 2024년 82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4년간 신고된 건수는 총 3,647건에 달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해 장기요양기관의 거짓이나 부당행위를 알고 있는 종사자나 이용자 등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최대 2억 원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여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모바일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다양한 신고방법으로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인 본인만이 온라인에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신고인 보호를 강화했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각종 매체 및 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각종 매체 및 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정 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