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미납회원 학술대회 등록비 차등화 ...지부에서는 2점만 부여하도록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지난 12월 5일(목) 대한치과의사협회 100주년 기념 행사에 관한 브리핑이 치협회관에서 있었다. 이에 앞서 박태근 협회장이 먼저 협회의 주요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박 회장은 “면허신고인 숫자가 2만 7천 262명이다. 면허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활동치과의사수를 3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회비 납부자 숫자가 1만 5천 명으로 본다면 회비 납부율은 50%”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신규 면허취득자들의 협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모든 협회에서 나타나는 있어 치협에서는 가입과 협회비 납부에 절박한 상황으로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먼저 보수교육 기관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2025년 학술대회부터는 회비납부회원과 미납회원의 등록비를 반드시 합리적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와 충남지부의 안건 사항이기도하다. 보수교육기관에서는 반드시 등록시에 납부회원과 미납회원의 엄격한 구분으로 공정한 등록비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수교육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납부회원과 미납회원에 대한 데이터는 보수교육기관에 제공할 준비를 이미 완료했다. 둘째 필수교육점수 2점을 지부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회원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보수교육기관과 미납회원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현재 치과의사의 위상과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우리의 단합과 결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중 하나 미납회원에 대한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장기 미납회원에 대한 협회가입과 협회비 납부에 대해 획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방법적인 부분은 지부장들과 대의원들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어느 정도 선납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수교육 등록비를 회원에 준하여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결국 협회의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협회비를 납부해 달라고 간절히 주문했다. 지부를 통해서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정관으로 인해 지부 소속에 예외일수 있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의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을 감안하여 예외적 상황에 협회가 회비를 수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앞으로는 협회가 모든 회비를 수납하고 지부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제는 세상이 변했으므로 생각해 볼 시점이다. 자랑스런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자랑스런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에서 우리 치협이 강해 질수 있는 길은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단합과 결속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협회 가입과 협회비 납부 증가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100주년을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는 내년 2025년 송도컨벤시아에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