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15세 이하로 연령 확대 3개월 단위로 실시 간격 단축 결정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가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 12월 27일(금)에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 기존의 5세~12세에서 15세 이하까지 연령이 확대됐으며 구강당 1회6개월 에서 1회 3개월로 기간이 축소됐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치과 급여기준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아우식(일명, 충치)은 입 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음식물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산(acid)에 의해 치아의 법랑질이 손상되어 생기기 때문에 치아 법랑질에서부터 치수의 손상까지 치아우식 진행 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질병 병변의 초기 발견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치아우식으로 외래 진료받은 전체 환자 중 15세이하는 환자수 중에서 31% (1,953천여 명), 진료비 총액은 45% (464십억 원) 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크다. 치아우식은 건강보험 진료환자 발생이 많은 상위 질병에 대한 '다빈도질병 통계' 에서 의과 포함 전체 외래 진료 중 다빈도질병 중에서 2023년 6위, 2022년 6위, 2021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치아우식 검사와 치료가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효과가 커질 수 있는 질환이다.
윤홍철(아이오바이오) 대표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법은 국내에서 2018년 신의료기술평가 완료하고, 2021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수가를 받는 의료행위로 인정받아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2024년 9월에 FDA의료기기 2등급 품목허가를 확보하고 컨설팅사와 판매사와 함께 시장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