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치료법 비방’ 영상 올린 치과의사 벌금 700만 원
[덴탈뉴스=홍혜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치과의사의 치료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광주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치과의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치과의사는 2021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균열 치아 금 간 치아는 오진이다. 신경치료 할 필요 없다' 등 제목의 광고 영상을 삭제하고 게재 금지하라는 지자체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광고 영상에 다른 치과의사가 치료법을 설명한 영상을 편집해 넣은 뒤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혐의도 있다.
A치과의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 의료 광고를 하고, “환자들에게 치아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과 과장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크라운을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 등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영상을 올렸다.
재판장은 “A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 등으로 2022년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삭제·게재 금지 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비방 광고 대상이 된 의료인이 4명에 이른다”면서 “치과계의 과잉 진료가 종종 문제되는 등 광고 영상 중 일부는 공익과 관련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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