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임시이사회서 의결 ... 4월 26일 울산대의원 총회 개최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감사 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불법선거를 엄단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26일(토) 울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치협은 지난 4월 1일(화) 제1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감사 규정 제정안 검토의 건 등 모두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투명한 감사 운영을 통해 회원과 이해 관계자간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감사 규정을 승인하고, 오는 4월 26일(토) 개최 예정인 울산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아 운영키로 했다. 또한 법무비용 급증에 따라 소송업무 절차와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ㆍ법무비용 지원 규정도 함께 제정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 회원 의무사항에 회원 최신 정보를 치협에 보고토록 하는 안건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는 규정으로 ‘감사규정’도 포함하는 정관개정안을 모두 승인하고 74차 울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개정안은 후보자들의 잔여기탁금을 선거 종료에 따른 결산보고 의결 후 20일 이내에 반환토록 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후보자격박탈’을 선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올해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했으며 ▲ 대의원총회 감사패 수여 대상자 선정의 건 ▲ 2025 DV World Seoul 후원명칭 사용 승인 추인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만성 치주질환의 국가 관리 사업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에 대해 총회 일반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안건은 이사회의 권한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부결 처리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 협회 정관 개정(안) 보고 ▲ 협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보고 ▲ 총회 지부 상정안건 검토 등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