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감사 개별보고서는 미 채택...감사규정 제정안은 ‘부결’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예산 규모가  65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6일(토) 오전 10시부터 울산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으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이 진행됐다.  

먼저 불법광고예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정호영 (경기지부) 대의원은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추진‧연구 예산이 4천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지난해 치협은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데 2천 7백 만원을 사용했으며 불법 광고 예산도 그에 따라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책정했다”며 “2천 7백만 원으로  불법광고 등 4천만 원 정도 사용됐다. 올해의 예산이 낮은 이유는 의료광고심의 특별위원회의 예산으로도 사용할 예정이므로 낮췄다. 불법 광고에 대해 협회로 신고하면 함께 대응해 줄 것이며 불법광고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박종호 의장
박종호 의장

양준집(서울지부) 대의원은 협회장 업무추진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태근 협회장은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업무 부분에만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밝히지 못하는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산안 표결 결과 재적 인원 17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돼  올해 치협 예산은 65억 4651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63억 원 대비 약 3.9% 인상된 수준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예산은 약 12억 8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4.% 증가했다. 치과의료감정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약 9100만 원으로 통과됐다.
 

예산 결산안 상정에 앞서 이만규 감사는 제74차 총회에 감사단의 감사보고서외에 개별 의견서를 제출해 개별 의견서를 채택할 지를 두고 대의원들의 투표가 진행됐다. 최종 투표 결과 168명 중 109명(64.9%)이 반대해 이만규 감사의 개별 의견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 집행부가 이러한 이만규 감사의 개별보고서 제출과 같은 불필요한 이중 감사보고서 제출을 막고자 협회 안건 2호 안건으로 또한 광주, 대전, 전남, 경북, 전북지부가 상정한 감사 규정 제정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제안 설명에서 “감사의 역할과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사보고의 절차를 명확히 통일화하여 충분히 독립적으로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는 엄밀히 비밀화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단일화 문서로 감사 보고서로 별도 개별 보고서나 독립된 문서는 허용치 않도록 하고 감사보고서는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도록 하여 협회의 공신력을 높이고 정제된 공식 보고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찬경 법제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덧붙여 “지난해 이만규 감사가 감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협회의 감사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대의원 18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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