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치과병원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 개정...의과와 형평성 유지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그동안  의과에 비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온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기준이 전격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폐지’를 골자로 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복지부가 수련치과병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의과 수련병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기관들은 20년 넘게 지속돼 온 기준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련치과병원이 지정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일정 기간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의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 조항을 폐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치과 수련기관이 수련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하더라도 같은 위반이 1년 내 재발하면 해당 전문과목이 아닌 병원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동일한 위반이라도 의과수련병원에는 개별 전문과목만 제한을 두는 방식과 크게 달라 상대적으로 과도한 처분이었다. 

실제 의과 전공의를 위한 수련병원의 경우 지도전문의 부재 등 지정기준 위반시 기본적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련 업무가 중단될 위험이 없다. 

반면 치과 전공의 수련병원은 지도전문의 부재 등 지정기준 위반사항을 시정하더라도 동일 행위가 1년 내 재발생한 경우 전문과목이 아닌 수련병원 전체가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됐다.

이에 따라 아무 잘못이 없는 치과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되거나 수련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치과 전문의 수급 불안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  “의과와 치과 상황이 달라 처분기준이 같을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양 직역의 수련제도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있는 만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3년 치과 전문의제 도입 당시 제도 안착을 위해 다소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했지만 2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유지하는 게 타당한 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복지부에 의과 수련병원과의 형평성,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지정기준을 위반한 수련치과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신설했다. 수련기관 지정기준 미달 시 6개월, 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시 3개월이다.

아울러 수련치과병원이 위반사항을 시정하더라도 동일 행위가 1년 내 재발생한 경우 전문과목이 아닌 수련병원 전체를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규제를 폐지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수련치과병원은 더 이상 단순한 행정착오나 일시적 기준 미달로 전체 수련기능이 정지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곧 치과전공의들의 수련기회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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