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장 1800만 원 벌금형..... 보험설계사는 900만 원 벌금형

[덴탈뉴스=홍혜진 기자]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수술 관련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지난 8일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원장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원장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치과병원에서 6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인공 치아를 식립하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환자 중 잇몸뼈 이식술을 함께 받아야 되는 환자에 대해선 인접 치아 여러개에 대해 수술을 받더라도 1회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A 원장은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술 1번에 인접 치아 여러 개에 대한 동시 수술을 시행한 뒤, 각각 다른 날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꾸미거나 잇몸뼈 이식을 받지 않은 환자들이 해당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했다. 

환자 7명은 허위 진단서를 통해 4428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가족이 잇몸뼈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2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보험설계사 B 씨에 대해서는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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