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 이익 4억 2천만 원 ..급여 허위 청구한 치과도 적발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211억 원을 편취한 사례가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제보자에게 포상금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5월 7일「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 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 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제보하였다.

거짓·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를 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수익을 사적 편취에 사용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 원에 이르며, 신고인에게 산정된 16억 원은 포상금 지급액 중 최고액이다.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병원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다. D씨는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장 송금이력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는 해외 체류 중에도 급여를 수령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억 2천만 원이며,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3천만 원이 산정되었다.

비급여 치과진료 이중청구 및 거짓청구된 치과도 적발됐다. E치과는 비급여인 보철치료,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등 수진자들에게 비급여비용을 받은 후 공단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또한 실제 방문하여 진료 받지 않았음에도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4억 4천만 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며 신고인에게는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산정되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 부당이득 취득 금액은 연간 2조 원에 달하지만,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0%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적발된 부당이득은 2조 8,862억 3,100만 원이었는데 환수액은 2,420억 8,600만 원에 불과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찰에 사건을 의뢰해 수사, 기소, 재판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환수에 착수하는 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면서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환수 소요 시일을 단축해 재정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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