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0여 명 이상 치협 회장단 선거 투표 권한 주어져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과거 일시적으로 부과했던 협회비 항목인 제부담금(10억 기금, 아ㆍ태 준비비)을 미납한 회원을 장기미납회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 연회비 면제 대상으로 기존 70세 회원에서 75세 회원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20일 2025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 부담금(10억 기금, 아ㆍ태 준비비) 미납자 장기미납회원 대상 제외의 건 등 모두 7개 의결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으로 통과된 ‘협회 제 부담금 미납 회원의 장기 미납 회원 대상 제외 촉구 건’등을 반영한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입회비,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은 ▲ 협회 연회비 면제 대상의 소득 기준을 ‘의료행위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완화 적용하고 ▲ 연령은 70세 → 75세 연령 상향 조정했으며 ▲ 신입회원은 면허취득 년도 부터 5년간 연회비 2/3 감액(단, 2026 신입회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특히 ▲ 2005년 이전 발생한 10억 기금과 아태회의 준비비 미납 회원의 경우 장기 미납 회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000여 명 이상이 치협 회장단 선거 시 투표 권한이 주어지고 보수교육 간접비 부과 대상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6.3 조기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치과계에 산적해 있는 정책 제안들이 반영되려면 각 정당의 지지 선언 수가 1만 명은 넘어야 하는 만큼,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