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치아발치로 혀와 잇몸 마비 ... 손해배상은 기각
[덴탈뉴스=홍혜진 기자] 치과의사가 설명의 의무를 위반해 1000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 환자는 치료를 위해 찾은 B 치과에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권유로 위험한 발치 시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A 환자는 충치 치료를 위해 B 치과를 방문했다. 하지만 B 치과 원장은 A씨에게 발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실제로 차트에는 발치 위험도가 높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A씨에게는 이러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결국 발치 시술을 받은 A씨는 혀와 잇몸이 마비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됐다. 이후 A씨는 씹거나 맛을 느끼지 못하고, 24시간 지속되는 감각 이상과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탈모, 우울증,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 직후 의료진은 곧 회복될 것이라며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다. A씨는 회복을 기다리며 수차례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B 치과 원장은 보험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환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고 발생 3년이 다 된 시점, 치과 측은 돌연 “소송을 하라”며 입장을 바꿨다. 그동안 기다려온 A씨와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다. 보험사 제출 서류에는 원장이 과실을 인정한다는 체크까지 했지만, 치과 측은 합의나 조정 대신 법적 다툼을 택했다.
A환자는 혀와 잇몸의 마비로 인해 말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 환자는 대학병원 2곳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감정서를 받았고, 개인병원 역시 “발치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과실 입증이 충분치 않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대부분 기각,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했다.
치과 의료사고에서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진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환자가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