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거절하면 연락 중단한 원장 ...사기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새벽에 갑작스러운 치통을 견딜 수 없었던 A 환자는 심야 진료가 가능한 서울 중구의 한 치과에 방문했다. 치료가 끝나자 B 원장은 A 환자에게 급성 치수염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제안했다. A 환자는 B원장의 제안에 따라  임플란트 4개, 충치 치료 비용으로 490만 원을 먼저 결제했다. 그 뒤 B 원장은  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지에 대한 설명없이 A 환자에게 추가 결제를 요구했으나 A환자가 이를 거절하자 진료거부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 이후 치료도 환불도 받지도 못한 A 환자는 결국 B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B 원장이 운영하는 치과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으로 B 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예약을 잡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치과로 알려졌다. 평소에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C 환자도 B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다. 처음 안내받은 치료비용은  490만 원이었다. 진료후  2달 뒤 52만 원을 더 지불했으나 B 원장은 다시 110만 원을 더 결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C 환자가 이를 거절하자 B 원장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치료도 중단됐으며 현재 C 환자는  어금니 4개가 없는 채로 반년을 보냈고 결국 다른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의 사례는 계속 이어진다. 임플란트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주장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야간에 치통이 생겨 급하게 B 원장의 치과를 찾았다가, 당일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추가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환자는 지난해 당일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375만 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그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예약을 잡아 주지 않다가 지난 2월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주장이다.

그 환자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치과를 갔더니 임플란트가 뼈 밖으로 잘못 심어졌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B 원장은 리뷰를 작성해 달라는 강요까지 받았다고 환자들은 주장했다. 

진료가 끝나면 연예인 포즈를 따라 하라고 하며 환자의 얼굴 사진을 찍은 후 네이버 리뷰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는 환자의 휴대전화로  리뷰를  직접 쓰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환자도 사진·동영상을 넣어 400자 이상의 리뷰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환자는 B 원장의 치과를 서울 중구보건소에 해당 치과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건소에서는 치과 방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B 원장을 만나지도 못했으며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B 원장을 사기및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B 원장을 고소한 환자만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인 B 원장의 치과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석해 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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