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단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 상당히 많아" .. 중차대한 시기 협회 업무 마비 우려 표명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와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와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회원의 선택으로 당선된 박태근 협회장의 임기는 내년 4월 31일까지다. 정상적으로라면 내년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박 회장의  인수인계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은 임기는 7개월 정도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6월 12일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을 당선인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결정을 무효화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박태근 협회장 아닌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원고는 협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최치원, 장재완, 김민겸 3인이 개인이 아닌 (사)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는 박태근 회장이 아닌 치협의 선거관리위원회이다. 지난 6월 12일 1심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으로 결정한 회장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1심 판결에 대해 침묵했던 박태근 회장이 지난 7월 8일(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박태근 회장은 먼저 “협회장으로서 선거 소송과 그와 관련한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회원들에게 대단히 참담하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저의 불찰과 부덕으로 인한 결과물로 생각하고 더욱 더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다만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회원만 보고 가는 해결책으로 임하겠다”는 굳은 의지도 보였다. 이어 박 회장은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선거인명부에서 2인이 누락된 것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이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 수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의 금권선거운동 인용되지 않아 ..3후보의 성명서 발표가 선거관리규정 위반 
또한 1심 판결문에는 박태근 회장의 금권선거운동도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재판부는 결선 투표 전날 원고들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 발표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위반한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이에 대해 2심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피력했다. 

이어 박 회장은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결정하고 해결해야함이 회무의 기본 원칙이다. 내부 결정사항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어 결과적으로 선관위를 비롯한 협회 내부 조직에 대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협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참담한 선례를 남겼다. 아울러 회원과 협회의 결정을 무참히 짓밟는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지금은 치과계 미래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  
그는 또 “이번 판결 시점이 협회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면 재선거를 통해 회원들이 선택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무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임원들의 역량과 직원들의 업무 능력으로 보아 몇 개월을 버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박 회장의 임기가 10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상황이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시점이며, 임플란트 보험 확대와 연령 하향, 돌봄법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같은 치과계의  주요 현안들이 매듭지어져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이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협 향후 5~10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시기에 협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을 위하고 협회를 위하는 방안으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 가처분 청구 기각이나 취하가 가장 빠른 해결법 

첫째는 직무대행 체재가 아닌 잔여 임기를 포함하는 조기협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지만 가장 빠른 수습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치과계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고 총회 의결 과정과 이후의 문제 제기와 소송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처분 신청기각이나 가처분 청구를 원고들이 취하하여 집행부가 업무를 지속하여 협회의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는 방법이 있다.  

셋째는 가처분이 인용이 될 경우 직무정지를 받아들여야 하고 협회는 2심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빨리 결과가 승소로 이어져 업무 복귀가 이루지는 경우와 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오거나 2심에서도 패소로 나와서 내년 5월까지 업무 공백이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야한다.

#"회원과 협회 피해 최소화되는 길로 나아 갈 것" 

박 태근 회장은 31대 이상훈 회장의 중도사태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협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협회가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협회 정상화와 여러 가지 회무성과를 이루면서 33대 집행부와 협회 직원들은 이제 일상적 회무에 대하여서는 연속성과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키워져 있다.”고 강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매순간 협회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2일 협회가 패소한다는 1심 선고가 있었다. 6월 23일 원고 측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6월 26일 협회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7월16일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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