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 이용,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
2.3만 개 의료기관 참여, 98~99%가 의원급, 대부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경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6일(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덴탈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6일(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덴탈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3일(수) 오후 3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인 20년 2월~현재까지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3만 개소였으며,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 건 수준이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 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고려하면, 약 월 25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에 이루어져, 대면진료 약 8%보다 높았다. 주요 상병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재진은 행정적 개념으로서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8월 중 상정되어,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