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홍수연, 부위원장에 임지준 ...추진위원 20여 명 구성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확대ㆍ개편하기로 한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조건부로 승인됐다.-덴탈뉴스-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확대ㆍ개편하기로 한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조건부로 승인됐다.-덴탈뉴스-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지난 7월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확대ㆍ개편하기로 한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조건부로 승인됐으며,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도 추진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19일 2025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 등 모두 4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적극 대응키 위해 마련된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며, 일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 변경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홍수연 위원장, 임지준 부위원장, 이정호 간사를 중심으로 기존 TF위원들과 각 시ㆍ도지부, 고령사회치과의료 포럼 및 통합돌봄 관련단체, 기타 치과계 단체 추천 위원으로 총 20 여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원활한 특위 활동을 위해 해당 특위의 운영 규정을 조속히 제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긴급 토의안건 1호 △ ‘치과 비교견적 서비스 고발의 건’과 관련, 해당 서비스가 개원 환경의 교란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정보와 증거확보를 통해 추후 효과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 2025년 치협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 △ 치과의료감정원 전문감정위원 모집 공고에 대한 보고 △ 치과의료감정원으로 치과의료감정 업무 이관 및 공문서 양식 변경 보고 △ 투스젬 관련 서울마포경찰서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경과보고 등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계속된 소송으로 재판 참여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긴 시간처럼 느껴졌으나 오직 회원과 협회를 생각하며 버텨왔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라며 “지난 시도지부장 간담회를 통해 덤핑치과, 불법의료광고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개원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앞으로 치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되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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