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7.19%
중증암질환 보장성 강화
[덴탈뉴스=김선영 기자]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 8,962원에서 ‘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3년 만에 인상되는 0.1%p(포인트) 건강보험료율은 그동안 2년 연속 보험료율이 동결되고,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데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