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직원 ...재판서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덴탈뉴스=홍혜진 기자]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동의 없이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치과종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버스정류장과 치과 의원에서 A직원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횟수가 많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 직원은 인천  소재의 한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449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7월 6일 해당 치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안내를 받던 20대 여성 B씨에 의해 드러났다.

B 환자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하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에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찍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준강간추행 등 여죄가 추가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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