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부터 11월21일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자진신고 시 관련규정에 따라 환수금액 감경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해당된다. 불법개설기관을 개설・운영중인 사람은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이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 불법개설기관 신고)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고객센터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신고)에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하고, 자진신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게 되고,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으로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