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관 제13조 의거 부회장중 연장자 선임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박태근 협회장과 3명의 선출직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치협 정관 13조에 의거, 마경화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마 회장 직무대행은 1983년 경희대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2~2007년 치협 섭외ㆍ자재이사, 2006~2011년 상근보험이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상근보험부회장 등 지난 23년 동안 치협 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치협 회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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