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개정안은 치과진료특성 고려 부족 ...의료사고 발생가능성 높아”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 이하 경치)가 지난 27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과 간담회를 가졌다. 덴탈뉴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 이하 경치)가 지난 27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과 간담회를 가졌다. 덴탈뉴스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 이하 경치)가 지난 27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과 간담회를 가지고, 구강보건 정책 제안과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노인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학생구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제안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 확대 추진 제안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 제안 ▲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등 구강보건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설명하였다.

특히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면허 및 감독체계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치과의료 전달체계 및 직역 간 역할 혼란 초래 가능성, 구강건강및 치과진료 특성 고려 부족,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며 치과 진료 특성을 반영한 감독·책임체계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성원 회장은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의료행위의 본질적 의미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백혜련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치의 의견도 수렴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성원회장(왼쪽)과 백혜련의원(오른쪽) 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덴탈뉴스 
전성원회장(왼쪽)과 백혜련의원(오른쪽) 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덴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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