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손해배상액 항목 있으면 법 위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 계약서에 넣을 경우 법 위반 해당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낸다'라거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덴탈뉴스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낸다'라거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덴탈뉴스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취업을 하는 근로계약서에 만약 '퇴사예정일을 알리지 않거나 치과에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혹은 '지각을 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된다'는 항목을 계약서에 넣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대형 치과에 취업을 한  A 직원은  출근을 해보니 면접 때 설명과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새벽 근무를 해야 하거나 실수가 있을 경우 급여가 깎일 수 있다는 말도 듣게 됐다. 이에 A 직원은 출근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했다.

그런데 치과 측은 A 씨가 '퇴사 예정일을 최소 한 달 전 알려야 한다'는 약정을 어겼다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틀 근무한 임금은 25만 원이며  책정 월급의 절반인 약 18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A 직원은 항의했지만, 치과는 첫 출근 날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확인서는 퇴사 한 달 전 고지하지 않으면 치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혔는데, A 직원은 "모두가 하는 절차"라는 말을 믿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A 직원은 이틀 근무했는데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재차 물었다.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건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이란 답과 변호사의 내용증명이었다.

결국 A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런 확인서 강요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낸다'라거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가 이런 규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하지만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내라고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B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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