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진 410원·한의원 초진 260원 증가…추가 소요재정 6,500억 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된 가운데, 공단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 1일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평균인상률은 1.99%로 추가 소요재정은 6,503억 원이며,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참고로 2015년도 평균인상률은 2.20%, 추가 소요재정은 6,685억 원이었다.
공단은 “금년도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면서 “통계 자료 등에 근거해 불황형 흑자임을 최대한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건보재정 누적 최대 흑자 기조로 인해 공급자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 전년 대비 낮은 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5개 단체와는 합의하고 병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공단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진료비 변동에 대한 재정위험을 공동 부담해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의미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 부대합의를 전 유형에 제시했다”면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환산지수 연계와는 부적절하며 장기적 추진과제라는 의약단체의 견해로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늘(3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6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