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사 병원별 80%→67% 축소…진료과목별로는 최대 75%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한다.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 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기존에는 진료항목별 20~100%를 가산토록 했으나, 작년 8월부터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평균 35%로 축소하고, 진료항목별로도 15~50%만 가산토록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2/3 수준인 67%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의료질 향상 분담금 신설 ▲감염관리 등 환자 안전관리 활동 수가 마련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현행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으로 돼 있는 선택진료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해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전면 도입과 관련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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