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부의 말 못할(?) 고민들

예전 모 치과계 전문지에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실제 사례가 연재된 적이 있다. 의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정 결정 금액이 얼마였는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다. 이 기사들을 보고, 많은 치과의사들이 비분강개한 부분이 있었다. 다양한 사례가 있었지만, 다수의 사례가 의료상 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중재원으로 가면 잘못이 없어도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차라리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들이 회자가 되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중재원은 감정부를 거쳐 조정부로 오는데, 조정부에서 조정 권유를 해도 조정 금액이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치과의사나 환자 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즉, 벌칙 조항이 없다는뜻이다. 그럼 감정서에 의료 과실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돈을 지불하고 조정을 할까?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이해득실(利害得失)을 당연히 따져서 장점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감정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면, 설령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이 많은데 말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이 숨어 있다. 중재원의 사건 중 절반 이상은 소위 말하는 환자가 생떼를 부리는 사건이다. 즉 의료 술식상 잘못을 없음을 알고도 모른 척 돈을 뜯어내기 위해 중재원까지 온 것이다. 당연히 감정 보고서는 의료 과실이 없다고 나오고, 환자는 이 보고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속 아프다고 조정부회의 석상에서도 난리다. 당연히 환자는 소송으로 갈 마음은 없다. 소송으로 가면 승산이 희박하다는 것을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단계에서 환자측은 대개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 부류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사과하고 마무리하는 경우이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이나 통계적으로 매우 드물다. 1% 이내이다.

둘째 부류는 소송으로 가기는 싫고 돈은 받고 싶고, 어떻게든 중재원에서 조정을 통해 돈을 받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한다. 과반수를 차지한다.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진상 중에 상위급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의 부류는 돈으로 보상 받지 못하면 자꾸 치과에 찾아와서 귀찮게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 있다. 세째 부류는 극히 위험한 경우이다. 이 부류는 목표로 한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으려고 한다. 당연히 소송으로 가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는다. 각자의 다양한 물리적 수단을 동원했었고, 원하는 돈을 못 받을 경우 추가적인 실력 행사가 눈에 보이는 경우이다. 다양한 수단과 추가적인 실력 행사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에 적을 수는 없다.

둘째 부류 같은 경우, 치과 의사측은 원칙적으로는 돈은 지불하고 조정을 하면 안된다. 만약 이헐게 하면 진상에 굴복하는 결과이며, 추가 진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둘째 부류와 조정에 응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힘들고 현실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치과의사들은 조정에 응하지 않고, 비록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더 들지라도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고 싶다.

셋째 부류는 무조건 조정으로 끝내야 한다. 돈과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다. 세상은 넓고 사이코패스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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